블로그 저작권 창작물 펌 CCL 라이선스 제대로 알기

블로그를 하면서 CCL에 대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작권에 관련하여 CCL 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악의적으로 펌 하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꼭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CCL 은 불펌 방지 마크가 아니라 일단 퍼가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변경도 하지 말고 저작권자인 출처를 밝히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무조건 퍼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CCL 라이선스 제대로 알기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CCL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 사실 라이선스 구성은 4개이며 조합이 가능한 방법은 6가지로 보통 구성이 기본적으로 3개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작권자 표시(Attribution) : 저작물을 퍼가되 반드시 출처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생각을 블로그에 썼는데 이를 그대로 퍼가되 누가 썼는지만 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Noncommercial) : 무단으로 영리적으로 사용으로 직접적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리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금지(No Derivative Works) : 말 그대로 변경 금지입니다. 남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까진 허용해도 이를 내가 쓴 것처럼 수정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 퍼가되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내 글이 어디로 가도 라이선스는 그대로 종속됩니다.

CCL 저작권

출처 : https://ccl.cckorea.org/about/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 있습니다.)

출처만 남기면 퍼가도 된다.?

저는 그래서 출처만 남기고 악의적으로 몽땅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 CCL 마크를 지웠습니다. 출처를 남기면 괜찮다 한들 글쓴이 입장으로썬 너무 많이 퍼간 글들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

CCL 을 무료로 제공하는 크리에티브 커먼스 코리아는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공만 할 뿐 저작권법적인 문제는 창작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CCL 을 지울 때 플러그인에서 설정 해제해도 저는 아직 남아 있어서 블로그 관리자에 CSS 코드 중 CCL 관련 코드를 찾아 속성을 display:none로 수정하여 지웠습니다.

결론은 다시 정리하자면 CCL 이 꼭 나쁘다 삭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정보 공유를 위해 어찌 보면 좋지만 너무 많은 불펌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 경우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